세제혜택
유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후원자 분들의 사랑이 큰 기쁨으로 되돌아 옵니다.
유한대학교에 출연하시는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| 개인/근로소득자 | 공제 방식 | 세액공제 (소득공제가 아님) |
|---|---|---|
| 공제 한도 | 소득금액의 100% 한도 내 | |
| 공제율 | 1,000만원 이하 : 15%1,000만원 초과분 : 30% | |
| 신청 방법 |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자료 자동 반영 | |
| 필요 서류 | 없음 (전자기부금영수증 자동 제출됨) | |
| 개인사업자 | 공제 방식 | 필요경비 산입 or 세액공제 (소득세법 제34조 제2항) |
| 공제 한도 | 종합소득금액의 100% 한도 내 | |
| 공제율 | 1,000만원 이하 : 15%1,000만원 초과분 : 30% | |
| 신청 방법 |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공제 적용 | |
| 필요 서류 | 전자기부금영수증 제출 또는 홈택스 반영 확인 | |
| 법인사업자 | 공제 방식 | 손금산입 (법인세법 제24조 제2항) |
| 공제 한도 | 사업연도 소득금액(이월결손금 차감 전)의 50% 한도 내에서 법정기부금 손금 산입 가능 | |
| 신청 방법 | 법인세 신고 시 손금 처리 | |
| 필요 서류 | 전자기부금영수증 제출 또는 홈택스 반영 확인 |
※ 기부금은 「소득세법」및 「법인세법」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며, 기부 주체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형태로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.
※ 유한대학교의 기부금은 ‘법정기부금(코드 10)’으로 분류됩니다.
